본문 바로가기

센터언론보도

  • 대전경찰 범죄피해 상담 '효과' [2010-12-14]
  • 등록일  :  2011.06.23 조회수  :  4,844 첨부파일  : 
  • 대전경찰 범죄피해 상담 '효과'


    지방청 최초 상담팀 운영… 배상처리 등 2년간 145건 지원


    2010-12-14



    [대전=중도일보] A모(55ㆍ여)씨는 지난 10월28일 새벽시간대 가오동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녀 B모(19) 양이 납치됐다는 소식과 함께 납치범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범행 7시간여만에 딸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이후 초저녁에도 나가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맞고 있다.

    오모(54)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후, 고향을 떠나 자취하던 두 딸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5시30분께 서구 도마동 거주지에서 이웃집 남성의 살인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실의에 빠져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불의의 범죄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과 경제회복에 작은 보탬을 주고 있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산하 범죄 피해자지원 상담팀이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방청 최초로 운영되고 있고, 올 들어 인천청이 이 같은 부서를 신설, 운영 중이다.

    상담팀은 사기 등 경제범죄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의료시설 연계,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적 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법무부 산하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1월말까지 2년여간 상담결과를 보면, 253건의 상담을 통해 모두 145건을 지원했다.

    이중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처리(95건)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지원혜택 연결(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도마동 자매 살인사건 및 올해 동부서 관할 여대생 납치사건 피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여대생 납치사건 피해 부모는 오는 23일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전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고도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충격을 쉽게 씻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최근 선발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 효과 극대화에 나설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대전청 범죄 피해자지원 상담팀(042-609-2167) 또는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042-472-0082)./이희택 기자